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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빠져나가는 KBS TV 수신료, 더 이상 납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TV 수신료를 해지하고 이미 낸 수신료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지 절차와 환불 방법을 쉽게 안내해 드리니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KBS TV 수신료 해지
✅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TV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진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올해 7월, 수신료 분리고지를 시행한 이후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콜센터 연결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업지사 문의
해당 지역의 사업지사에 직접 전화하면 콜센터보다 쉽게 연결되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업지사 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화 연결이 어렵다면, KBS수신료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신료 관련 1:1민원 신청 ➡ TV 신규등록/말소
▶ 신규문의 ➡ TV등록/변경/말소 ➡ TV말소/미소지 선택
*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10자리 입력
🔺KBS 수신료 해지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2. 환불 방법
이미 낸 수신료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TV가 없는 기간에도 납부한 경우
: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에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 신청 후 납부가 된 경우
: 해지 신청을 하였음에도 수신료가 청구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 한전 콜센터 : 123
✅ 3개월 이상 📞 KBS 수신료콜센터 : 1588-1801
3. 수신료 면제 대상
특정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TV를 보유해도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이여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KBS수신료 콜센터 또는 해당 사업지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 수신료를 면제하는 경우(방송법시행령 제44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가 소지한 수상기, 애국지사․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수상기,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상기,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해당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등
-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방송법시행령 제39조)
흑백수상기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학교교실 또는 시청각실의 교육목적 수상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한 수상기, 무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위한 수상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 자동차․선박․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로당에 비치한 수상기 등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 FAQ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